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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해외여행 또는 국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이기때문에 그냥 차타고 가는 여행보다는

챙길것도 많고 알아야할 사전 지식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인데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모르고 가다가 공항에서 걸리면 그 물품은 갖고 탑승 하실 수없기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으며

주의깊게 보셔야할 사항으로는 반입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첫째로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금지인 물품인데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품에 해당하네요.

당연히 이런 물품들은 기내에 반입한다는게 말이 안되겠죠.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수류탄이나 독극물, 성냥,라이터, 부탄가스,소화기,드라이아이스

등의 물품은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고 이외에도 해당하는 물품이 있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수화물은 가능하고 객실은 반입금지 물품인데요.

창,도검류, 총기류, 무술 호신용품, 공구류, 스포츠용품류 등이 해당하네요.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하나 객실에는 반입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한 물품인데요.

생활도구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의약품류,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이니 당연히 반입가능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인데요.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 , 분무, 겔류로 된 물품들은 전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고하니

필히 사전에 참고 하셔야할 것같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하나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하네요.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으로 비행기를

타셔야되는 상황이신분은 필히 사전에 숙지하여 당일 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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