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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갖고태어나는 선천적 장애인이 있는 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모르는 세상입니다.
절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며 살지 않도록해야하죠.
살다가보면 스트레스받는일이 심해 정신적인 병이생겨
정신과에 몇년씩 입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병으로 오랜기간 입원한 사람들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있다고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알아야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있고 신청방법 또한 알아야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합니다.
장애 유형에는
최초 5종에서 현재 15종으로 확대되었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 요루,뇌전증 등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수 있씁니다.
신체적 장애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신체 일부가 장애가 있을경우를 일컫는 경우이며
신체의 외부 장애와 신체의 내부장애로 나눌 수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정신적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같습니다.
장애가 생겼다고해서 바로 장애판정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생겼고 그 장애로 인한 치료를 몇개월이상 또는 1년 이상 치료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장애가 개선되지 않을경우 장애 판정을 받을 수있고
장애 유형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받는 것이 다 다르기때문에 위의 사진을 토대로
장애 유형별로 참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여나 2개 이상의 장애를 갖고계신 분이라면 주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도움이 될 수있다고합니다. 이는 장애등급이 향상되어 더 좋은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등급의 장애를 갖고있을시 장애등급이 한단계 향상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인데요
우선적으로 장애를 갖고계시다면 본인이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하였다면 장애 유형별로 장애 진단 기관 또는 장애진단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적합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과정을 다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장애등급 판정후에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으실 수있습니다.
이후 가장중요한것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입니다.
장애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므로 꼭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