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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늙게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안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노후 안정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정책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정책에는 기초연금이라고도하고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정도 노후하게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소득이 많이 사라지기때문에 이런 분들의 삶을 안정 시켜주기위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살펴보자면 단독가구는 1백1십9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백9십만4천원이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네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간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사례와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말그대로 이해를 위한 예이기때문에 그냥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중인 분들중 위 사진에 해당하는 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로 계산되니 참고바랍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기준연금액으 나열되어있는데요.

현재 기준연금액의 100%는 약 20만 4천10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수급자들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될때 부가연금액으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자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많아지게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선정 기준액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고있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정책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수급요건에 해당하기만하면 받으실 수있기때문에 오늘 알아본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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