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정보입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것인데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때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파트타임이건,정직원이건 어떤 형태의 근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하는데요.
근로자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모든 근로 조건이 정확히 기입되어있어야합니다.
특히나 최저시급을 안주는 아르바이트 같은경우엔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지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또한 예전에 최저시급을 안받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경험이있네요..
최저시급을 안주는것도 문제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히 위법이니 지금부터 잘 알아보도록하죠.
근로계약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있어야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를 참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 수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고하네요.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벌금과 과태료는 조정될 수있다고 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서 팁을 보시면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조건 무효가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하네요.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최저임금을 안지켰을때는 어떻게될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있다고합니다.
이 부분이 참중요한 것같은데요..
다른 아르바이트는 모르겠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경우에는 10에 9가 최저임금을 안지키고있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일부 직영점과 정말 양심있는 아주 몇몇의 점장님들만 최저임금을 지키고있습니다.
하루빨리라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1530 번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초에 채용할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보고 근무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즉 서로 협의된 급여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 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먹고살기 바쁜 세상이 아닌대 인건비 그거 조금 아껴서 먹고살자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주님들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하는 법적 효력이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시고 안전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