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 해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여러가지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이됩니다.
소득이 매우 적기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인 2017년도에는 원래 신청 나이기준인 만 50세에서 만 40세이상으로 나이가 낮춰졌기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 할 수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나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어도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자녀의 연간 총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5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1년 총 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 중 홑벌이 가구는 년간 총 소득이 2천1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경우의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2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 액이 2억원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총 급여액의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의 식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한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지원받게될 근로장려금을 대충 알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니 신청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